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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보험기술을 조사연구하며 보험학계 및 보험업계의 발전에 이바지하여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산학렵동을 도모함.
민법 제32조 및 보험업법 201조 학술 · 종교 · 자선 · 기예 · 사교 ·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현재 ~2000
1999 ~1964